인천시선관위, 관내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025.05.21 12:53:05

국회시도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