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 소재 “페이팔”에 과징금(9.06억 원), 과태료(1,620만 원) 부과

해외사업자라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국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충실 이행 필요

2023.10.26 21:40:51

국회시도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