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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맛집정보

관세청,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 기자
  • 등록 2024.11.03 18:10:16
  • 조회수 8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통관 요건, 제출 서류, 주의사항 등)를 알려드립니다.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쳐 해외로 가져가는 것.

 

※반대로 해외 차량을 국내 여행 목적으로 들여올 때는 차량 일시 수입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통관 요건

 

'신고인'

- 국내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조건으로 협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 가족이란 일시출입국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차량종류'

자가용 승용차, 소형승합차,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캠퍼를 포함), 이동식업무차, 이륜자동차

 

* 차량등록증 상 차종 확인

 

'준비사항'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 부착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주의사항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 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재수입 연장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①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② 해외에서 일시 수출 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차량가액 → 과세 대상

 

'해외에서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

가공수리비 과세 대상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제출 서류

 

① 차량 일시 수출 신고서 2부

② 국제 운전면허증

③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

④ 가족소유의 승용차 → 등록명의인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1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검색, 세부사항 문의는 통관지 세관으로 연락해주세요.


[뉴스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