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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 조사착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으로부터 12월 22일 08:25분경 고리 3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상운전 중이었던 고리 3호기의 터빈/발전기의 자동정지에 의한 원자로 보호신호가 발생하여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외 방사선 준위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안위는 동 사건의 원인을 상세히 조사하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