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휴머노이드 (Humanoid) 인간(Human)과 비슷한 형태(-oid)를 가진 로봇. 최근 온디바이스 AI기술 발전으로 인해, 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휴머노이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 산업통상자원부 (예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과 수요 기업 연합을 지원하며, 로봇 공용 AI와 휴머노이드 기기 핵심 기술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4.10.) ■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기술.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혁신에 적용되고 있음.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산업통상자원부) (예문) 산업부는 AI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산업 전반의 AI활용 및 확산에 주력하고자 한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3.12.) ■ AX (인공지능 전환: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 (Pre-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mported Food, etc.) -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단계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 등 제도 운영 ■ 해외제조업소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출국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 제출(실제 제조·가공하는 업소명과 소재지로 신청)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On-Site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위해방지 및 국내외 안전정보 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 점검표에서 'O'로 판정된 항목을 백분율로 환산 - 적합 : 85% 이상 ▶ 현행 유지 - 개선필요 : 70% 이상~85% 미만 ▶ 검사 강화 - 부적합 : 70% 미만 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2025년 부모급여*가 궁금해요! *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대상 2세 미만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 · 지급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잠깐!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는 100만 원·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육료 등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잠깐! 부모급여가 궁금하다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부모의 결심, 부모급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개정안 적용 범위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개정 내용 ·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을 유상 구입할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 적용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지방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외의 지역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종합소득세 신고, 알고하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1.~ 6.2.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이란?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소득 (이자, 배당) ■ 종합소득세, FAQ ①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완료하게 되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한 경우 ·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무관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FAQ ②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 장부쓰기 간편장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 신속지급 · (지원 대상)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제출 자료) 불필요 ■ 확인지급 · (지원 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확인지급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4월 2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어떻게 개선됐나요? (기존)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만 공공자원 예약 가능 (개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에서도 편리하게 예약 가능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얼마나 늘었을까? '민영주택 특공 물량 비율' · 주택유형: 민영주택 → 민영주택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 (변경 후)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 공급물량: 건설량의 18% 내 → 건설량의 23% 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5%p 늘어났어요! 대신,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그대로에.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15% 내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요! 신생아 있는 가정 더 유리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 신생아우선공급: 15% → 25% · 신생아일반공급: 5% → 10% · 우선공급: 35% → 25% · 일반공급: 15% → 10% · 추첨공급: 30% → 30%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졌어요! 여기서 잠깐, 신생아가 있는 가구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신생아우선공급이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변경되지 않아요.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 요건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가입기간(3년)동안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정부지원금이 만기지급 됩니다. ·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중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 · 본인 저축금 적립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신청 · 유지 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예: 1~3인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 약 503만 원 이하) ■ 적립중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활동 지속 또는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 가능 (단,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① 일반 적립중지(6개월) ② 군 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 만기지급 조건 계좌 만기(3년) 해지 신청 이전까지 ①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광역자활센터 금융특화서비스 이용하여 교육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해지 신청 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