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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

탈시설조례가 폐지되거나 전면 개정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주장은 엉터리이며, 오히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함을 설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라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탈시설조례가 폐지되거나 전면 개정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주장은 엉터리다. 오히려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탈시설 강요가 필요한 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탈시설이든 입소를 결정해야 함을 명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이 이번 주민청구의 핵심.”이라며 재차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장해설사 양성을,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사 처우개선을, 뇌병변 및 중증장애인을 위해 주간보호센터의 개선과 신설을 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 내 공생을 추진하는 단체를 돕고 있다. 불필요한 감정적 논쟁을 멈추고 안타깝게 세상을 달리한 우리 연희동 부녀를 포함, 서울시내 3만 8천여 명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통감하기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