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조금동두천 11.7℃
  • 구름많음강릉 18.5℃
  • 맑음서울 15.9℃
  • 구름조금대전 14.8℃
  • 맑음대구 16.7℃
  • 구름조금울산 17.8℃
  • 맑음광주 16.6℃
  • 구름조금부산 17.0℃
  • 맑음고창 15.1℃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14.9℃
  • 구름조금보은 12.4℃
  • 구름조금금산 12.6℃
  • 맑음강진군 13.8℃
  • 구름조금경주시 13.9℃
  • 구름조금거제 15.0℃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질병관리청, 결핵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기자
  • 등록 2024.05.10 17:58:01
  • 조회수 0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결핵예방, 잠복결핵감염 관리로 시작해요!

 

잠복결핵감염?

 

잠복결핵감염은 결핵환자의 기침 등을 통해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지만 활동하지 않아 증상과 전염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

 

잠복결핵감염자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약 5%, 평생에 걸쳐 약 5% 결핵이 발병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받으면 결핵을 90% 예방

 

표준치료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할 경우 최대 90% 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검진

 

①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했거나,

② 면역기능저하와 같은 결핵발병 고위험군이거나,

③ '결핵예방법'에 따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

'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업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전액무료

 

잠복결핵감염은 질병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을 검색!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본인부담금 무료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발간

 

질병관리청은 의무검진 대상 기관의 검진과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2024년 4월 발간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는 질병관리청, 결핵ZERO 누리집 참고

 

결핵예방, 핵심은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예방적 치료!

결핵으로부터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