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치매관리주치의에게 나에게 맞는 치매관리를 받아보세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24.7.23.~)
치매관리주치의란?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선정된 의사
이용대상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 외래 진료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시범사업 선정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
서비스내용
-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서 제공
- 교육·상담을 대면으로 제공
- 비대면 모니터링을 통한 환자 관리
- 필요에 따라 방문 진료를 통해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등 제공
신청방법
1. 시범사업 대상 지역(22개 시군구) 확인
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3.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4. 참여 신청서 등 필요 서류 작성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앙치매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