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요즘 날씨, 무척 덥죠? 무더위쉼터 이렇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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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쉼터
폭염대책기간 공공기관, 마을화관, 경로당 등을 활용해 지정·운영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이동노동자쉼터
대리운전, 택배 배달종사자 등 이동노동자 중심 운영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근로자쉼터
사업주는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 설치, 냉난방 및 음용가능 물 제공
※해당기업 근로자만 이용가능,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응급잠자리
여관, 고시원, 쪽방 등을 확보, 노숙인 등에게 잠자리 제공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