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Q. 같은 건물 내 출입구,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에 CCTV를 총 100대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도 CCTV별로 100개 설치해야 하나요?
A. 모두 같은 건물 내에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라면 대표적인 안내판만 설치해도 됩니다.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