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파주시의회는 1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정은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파주보건소 등 담당 부서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회,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에서 총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 제·개정에 대한 중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파주시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 등을 통해 복지를 증진하고,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담은 기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정은 의원은“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분들 또한 타 장애인과 같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분들임에 충분히 공감하며 관련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의회에서도 해당 조례가 원만히 잘 제·개정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