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고온 현상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로 감축(1990년 대비)하는 내용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했고, 미국도 청정경쟁법안을 통해 사실상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국제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4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정 등 다양한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에너지 절감 외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조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에 대한 경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게끔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실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고온이 이어지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간 산업 중심으로 강조되어온 탄소중립 정책을 공공기관에서도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 또한 대덕구청장 시절 대덕형 RE100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주요 공공기관들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도록 국회에서 계속 살펴볼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ㆍ장철민ㆍ이기헌ㆍ정준호ㆍ김 윤ㆍ이학영ㆍ신정훈ㆍ오세희ㆍ김한규ㆍ서미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뉴스출처 : 박정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