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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토교통부, 민영·공영 제한 없이 청약 가능

  • 기자
  • 등록 2024.09.26 16:50:14
  • 조회수 1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됐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부여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 확대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약통장 가입은행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