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과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 내 가용재원이 고갈된 상태라 세수결손의 대부분이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결손 30조원 중에서 기금 가용재원으로 메울 수 있는 재원 규모는 현행 기금들의 재원여력과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감안할 때 10조원을 넘기 어렵다고 봤다. 그렇다면 나머지 20조원은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예산상 2.8%에서 0%로 떨어지게 되며, 20조원의 재정지출 감소는 금년도 성장률을 0.5% 포인트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은 내수진작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히려 총수요와 성장을 깍아먹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성장률 인하를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리고 세출 삭감시 유의해야 할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강제 재원조달 금지, ▲지방교부세 원칙적 삭감 금지, ▲민생 관련 예산 삭감 대상 제외, ▲중앙부처 고통분담 경비절감 방안 등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반복되는 세수결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례적 세수재추계 제도 도입, ▲대규모 세수결손 예상시 추경편성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 등 제도개선 3종세트 대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 전이라도 정부는 자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미 지난 8월, 세수결손 제도개선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세수결손을 대규모 불용으로 대응한 결과 저성장과 내수침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수결손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민생 관련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기적인 세수재추계 정례화와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시 추경편성 의무화를 통해 세수결손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안도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