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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정의와 지원 방안

  • 기자
  • 등록 2024.10.22 18:30:07
  • 조회수 3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기존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 사용을 적극 지원합니다!

새롭게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여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하며, 기존 생숙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합법적인 사용 촉진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취사와 세탁 시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 도입

(2017년)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 다수 발생

(2021년)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 발표

(2024년)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기존 생활?숙박시설'

Ⅴ 합법사용 전환 지원

① 숙박업 안내 강화

② 설비보강 시 안전성능 인정

③ 주차장 설치 관련 대안 제공

④ 지구단위계획 변경 적극 검토

⑤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등 면제

 

→ 용도변경 시 적정 비용 부과 유도

 

'신규 생활숙박시설'

Ⅴ 주거전용 차단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불완전 판매 원천 차단

*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 예정

 

생숙지원센터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25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자, 용도변경 신청자는’ 27년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 유예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