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맑은 하늘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는 ‘차량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차량 공공2부제는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 공공기관 소유차량, 임직원 차량(경차도 포함)
· 시행시기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제(주말, 공휴일 적용 제외)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123가 4567(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 홀수일 운영 가능)
· 234나 5678(차량 번호 끝자리 짝수 : 짝수일 운영 가능)
일부 차량은 사전등록 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차량
* 제외 차량에 해당된다면? 사전 등록 필수
올겨울에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