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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 돌산 우두리 ‘빅팜’ 및 불꽃축제 장소 이전 행정절차와 관련한 시정질문 나서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 행정 조치 및 법적 대응 현황 등 질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강현태 의원은 11월 29일 제24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돌산 우두리 빅팜’, ‘불꽃축제 장소 이전’ 행정 절차에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돌산 우두리 농산물 직판장 ‘빅팜’과 관련해 발언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언론과 신문을 통해 문제가 이미 제기된 것과 같이 이 영업장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직판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라면․과자와 같은 공산품을 포함한 일반 식자재까지 팔고 있어 실상 운영 방식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동시장․서시장 등 전통 시장을 비롯해 주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농수산물 직매장으로 허가 받은 후 식자재 마트처럼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허가를 내준 여수시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반발감과 불신이 지역 사회에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공청회가 생략된 점을 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전하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있어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있다면 공청회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시정부의 재량에 따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2024년 시정부는 해당 업체에 최초 건축 허가대로 ‘농수산물 직판장’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업체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있고 관련 법 해석에도 의견이 갈려 긴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을 근거로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최초 민원 제기 후 부시장 주재 회의 내용 및 성과 △현재 공산품과 식자재를 팔고 있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 및 법적 대응 현황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 방향 및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두 번째로 ‘불꽃 축제’ 장소 변경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불꽃놀이는 2018년 (주)YC-TEC과 한화의 후원으로 시작해 2018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개최되고 있으며 2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여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

 

강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 해상으로 장소를 옮겨 추진된 불꽃놀이는 드론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불꽃놀이 규모, 차량 정체, 식당 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나은 행사 개최를 위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지만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여론 수렴과 논의가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중앙동 일부 시민들의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 호소 △시의회와 국회의원의 균형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여수권, (구)여천권의 순회 개최 제안 등에 따라 불꽃축제위원회의 의뢰로 설문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대상․시기․방법까지 좀 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질문 항목들이 들어가지 못했으며 특히 위치 변경을 고려하게 된 주요 배경이었던 ‘순회 개최’ 의견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강 의원은 “불꽃 축제에 대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참여와 기대를 고려했을 때 장소 변경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구 개최지역과 신 개최지역 주민들 간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요즘처럼 만큼 높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소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인파가 많이 몰리는 축제에서 일어날 문제들을 꼭 이순신광장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으로 여겼다”며 꼬집었다.

 

이에 강 의원은 △시장 임기 동안 중요 행정 결정 과정 중 주민 의견 수렴 반영 및 개선 사항과 그 성과 △불꽃축제위원회 장소 변경 결정 과정 중 시장과 시정부의 역할 △불꽃축제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정기명 시장은 농산물 직판장과 관련된 질문에 “부시장 주재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직판장 허가 후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건축법에 저촉되는지, 매장 면적 총합 3,000㎡ 초과 매장의 경우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형 점포로 등록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해당 업체가 건축물 표시 변경으로 규모를 3,000㎡ 이하로 축소해 대규모 점포 논란은 일단락 됐으며 공산품 판매는 건축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불꽃축제와 관련된 질문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개최 장소별 현장 사전 점검과 수차례 논의 결과, 올해 축제 장소를 이순신광장에서 세계박람회장으로 변경한다는 의견을 시정부로 제출했다”며 “행사장의 안전성과 시민 불편 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소 선정으로 축제추진위원회의 장소 변경 의견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향후 개선 계획으로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이벤트를 추가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2026년부터 불꽃축제 업무를 여수문화재단으로 이관해 기업 후원 등을 통한 예산 증액으로 대규모 불꽃 연출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