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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농림축산식품부, 주말체험 농지취득 절차 간소화

제7차 규제혁신위원회,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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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12.03 20:10:04
  • 조회수 1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까지 이용 확대

 · 개선과제: 특정 지역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허용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 허용

 · 기대효과: 첨단농업 확산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 개선과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허용

  - 농업 전후방 시설현황 조사, 의견수렴 후 농지법령 개정 검토

 · 기대효과: 농산업까지 농업 외연 확장

 

 · 개선과제: 농촌공간계획 상 특화지구(7종) 내 농·산지 규제 대폭 완화

  -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 기대효과: 경제·사회 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 제고

 · 개선과제: 지정목적 상실 사유산지 등 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 토지개발, 법령 개정 등 여건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제한지역 사유산지 등 3,580ha(여의도 12.3배) 해제

 · 기대효과: 산업·관광단지 조성 등 민간투자 활성화

 

 · 개선과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 상한(100ha) 폐지

  - 농업·농촌 자원 활용, 민간투자 성공사례 확산

 · 기대효과: 농촌 공간·자원 활용 대규모 관광거점 마련

 

 · 개선과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절차 간소화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농기계 확보·자금조달방안 작성 제외

 · 기대효과: 생활인구 농촌 유입 활성화

 

 

영농 편의 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주민 삶의 질 개선

 · 개선과제: 주차장 화장실 등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 설치 허용

  - 농작업에 부대되는 필수 편의시설은 농지 설치 허용

 · 기대효과: 영농 편의성 제고 및 여성 농업인 복지향상

 

 

 · 개선과제: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농업인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약·비료·기자재 등 구매 용이성 제고

 · 기대효과: 농업생산효율 및 편의 증대

 

 · 개선과제: 산지 내 필수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면제

  - 울타리, 관정 등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 허용

 · 기대효과: 행정절차 간소화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