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3일 열린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순서․백슬기․유은희 의원 3인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빠르면 25년부터 인천 서구는 밤길에서 귀여운 ‘댕댕이 보안관’을 만나 볼 수 있다.
반려견 순찰대란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순찰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로등이나 도로와 같은 공공 시설물 파손, 주취자 신고 등 방범 활동을 벌이는 주민참여형 지역 봉사활동이다. 24년 4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안산 등 9개 자치구에서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례안에는 △ 순찰대 구성 및 운영 △ 순찰대 활동 및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위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위한 펫티켓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어서, 올바른 반려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급은 없지만, 반려견 순찰대 조끼, 목줄 등의 순찰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홍순서 의원은,“다른 자치구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 조례안을 인천 최초로 발의한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낀다”며,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참여 치안 활동으로, 방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주민 참여형 지역 봉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 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