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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발의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민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계획 수립‧시행 ▲ 추진사업 ▲ 협력체계 구축 ▲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 의원은 “실종자 발생에 대비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조례제정을 통해 실종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