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서산소방서는 형식 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홍보‧판매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미인증 소화기와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단속하여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25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며 단속대상으로 소화기 제조‧수입업체, 판매업체다.
단속 기준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 진열,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하거나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등이다.
김상식 서장은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지속된다”며, “오는 1월1일부터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서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