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화)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17.6℃
  • 맑음서울 15.6℃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7.7℃
  • 연무울산 16.7℃
  • 맑음광주 16.8℃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6.0℃
  • 맑음제주 14.9℃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15.6℃
  • 맑음금산 16.2℃
  • 맑음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17.8℃
  • 맑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의회

강화군의회,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박승한 의원 본회의서 대표 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화군의회가 17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시·도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 합동 감사, 시‧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승한 의원은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해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해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며,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강화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