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해상공사 동원선박 등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며,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의 사용 여부 및 관련 법적서류의 비치·작성 상태에 대해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 없이 0.5% 이하)를 준수하여야 한다.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종사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황 함유량 기준치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울진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