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인 12월 17일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코원에너지서비스 및 삼천리 대표이사에 대한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하고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교통위원회는 ’24년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CNG 충전사업자 수익공유(기부금 납부) 등의 적절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11월 5일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삼천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정식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나 각 증인은 일정 등의 이유로 관계 대리인 출석을 통보했고, 이에 교통위원회는 출석일을 11월 14일로 조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대표이사 참석 불가와 대리인 참석을 통보했다.
결국 교통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불참한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삼천리 대표이사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같은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한국스마트자동차, 서울씨엔지 등은 대표이사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교통위원회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삼천리의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했음에도 대표가 아닌 대리자를 참석을 고집한 것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