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창군의회는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2억 9,17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했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4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여, 2025년도 순창군 예산은 5,310억 8,69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02억 1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손종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2025년에도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군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본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날 순창군의회는 조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뉴스출처 : 순창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