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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한 내 신청하세요!

비대면신청은 2.28까지,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홍성군은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비대면 간편 신청의 경우는 2. 1.~ 2. 28.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지난해 등록정보와 올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으로 이들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방문신청의 경우는 3. 4.~ 4. 30. 두 달간 신청을 받으며,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으로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직불 신청에 따른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도 있으니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부터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5% 인상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형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신청하여야 하는 만큼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산팀이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