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합천군은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다.
단, 2023년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임·어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는 각각 30만원을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5월 중 지원자격 및 요건을 검토하고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6월 중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