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서천군이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DVD, USB 등) 제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할 수도 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기한 내 제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법인은 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