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도심 내 주차난 해소와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중앙로타리 회전교차로~영동역’ 구간의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 구간에서 장기 주차와 노상 적치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근 로타리 회전교차로~영동제1교(마차다리) 구간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해당 구간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영동역까지 이어지는 약 700m 구간에는 총 108면의 노상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차 면수의 57% 이상이 4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주차로 인해 실제로 주차 공간이 필요한 상가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3월부터 6월까지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폐지하고, 오는 8월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이 시작되면 해당 구간에서는 최대 20분까지만 주차가 가능하며, 점심시간(11:30~13:30)에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군은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동군은 상가를 방문해 직접 상인들에게 정책을 안내하고 △현수막 △안내문 배포 △SNS △군 홈페이지 등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영동역 인근에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노상주차장 폐지 초기에는 일부 불편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 질서가 확립되고 교통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 군민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은 2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영동군청 건설교통과에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