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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춘천시,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민생 안전 나선다

10인 미만 사업장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춘천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최저임금 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실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춘천시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이다.

 

신청자는 보험 두 개 이상 중복지원도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된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에 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1분기 신청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인 영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분기 신청은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춘천시청 기업지원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순남 춘천시 기업지원과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지속된 경기침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