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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와 만남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과 성현달 부위원장, 문영미 의원, 이준호 의원 참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025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지난 1월에 있었던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동래구지회 회원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처우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서의원 주재로 만들어진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서국보 의원을 비롯한 윤태한 복지환경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 문영미 의원, 이준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市 담당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 참석했다.

 

현장기관에서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81조)에 근거하여 일상 및 지역사회생활을 위해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현재 부산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6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의원이 현장 목소리를 市 담당부서와 함께 경청하는 다리를 만들게 된 데에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시의회와 부산시가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종사자는 이용장애인 3인당 1명 즉, 1:3을 권고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현실은 1명당 4.9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휴게시간, 즉 점심시간 (1시간)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

 

대다수의 이용자가 발달장애인이다 보니 상시케어가 필수적인데다가, 지침 인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더해져 종사자 처우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기존 인력조차도 잦은 이직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서국보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산시 인건비 지원기준은 당면과제임이 명확하다며, 지침에 부합하는 인건비 확대와 더불어 운영비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부산시가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국보 의원의 행보에는 평소 부산시민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선행되야 함을 강조해왔고, 이번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 역시 평소 복지개선에 대한 소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제3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와 기능보강 예산확보에 앞장섰으며, 제321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2024년 5월에는 사회복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市와 시민 사이에서 가교역할에 매진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서의원은 앞으로 의회, 市, 현장이 함께 모이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현장이 필요로 하는 효율성 있는 시책이 수립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향후 의정활동 목표를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