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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법령상 구제절차를 받지 못했다면?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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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4.01 15:34:58
  • 조회수 8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