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2023년 3월 27일 출시)
- 총 25만 1,657명 / 2,079억 원 지원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및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 차지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①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화
· 2025년 3월 31일 이후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 적용
·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이용
②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2024년 1,000억 원
③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4년 50만 원
·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2025년 3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
2025년 4월 중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