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맞벌이 가정을 대신해 아이를 돌봐 주는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돌봄수당 등 지원사업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많은 부모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조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