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목적을 개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밝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용어를 세분화해 정의했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이 부합하고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정비 사항도 충실히 반영됐다면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돼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11일에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뉴스출처 : 안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