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30 → 40만 원 상향합니다.
*3. 31.이후 가입자만 해당
'25. 3. 30 이전 가입자 30만 원 → '25. 3. 31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 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신청 : 안심전세포털, 정부24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대상 3억 원 이하의 보증금 보증료 지원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제외 대상은 누구?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기는 연중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서류]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