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올해 8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가축거래상인 등 625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4월부터 8월까지 현장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준수 여부 등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시설·장비 구비 및 정상 가동 여부 등 강화된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청문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630개 농가를 점검해 53개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51), 허가취소(2)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축산업 허가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여 축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