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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예산 집행 견제ㆍ공공재정 투명성 강화 등 적극적 의정활동 높이 평가 받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이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과 생활 속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방안과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정책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강정일 의원은 “최근 화재, 교통사고 등 생활 속 위험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통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