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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생활·의료·심리 치료 등 피해자의 지원받을 권리 규정
-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회복 위한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해소 위해 대응 ”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이 대표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으며, 부상자·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3월 7일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을 발의하였고,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법안 6개를 4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하여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여객기 참사 피해보장법」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