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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보건복지부, 알아야 할 가입유지 조건이 있구나!?

  • 기자
  • 등록 2025.04.22 19:12:23
  • 조회수 1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가입기간(3년)동안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정부지원금이 만기지급 됩니다.

 

·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중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

 

· 본인 저축금 적립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신청

 

· 유지 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예: 1~3인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 약 503만 원 이하)

 

■ 적립중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활동 지속 또는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 가능

(단,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① 일반 적립중지(6개월)

② 군 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 만기지급 조건

계좌 만기(3년) 해지 신청 이전까지

①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광역자활센터 금융특화서비스 이용하여 교육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해지 신청 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청년의 꿈을 WE해 같이 키워 Dream

꿈을 앞당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