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종합소득세 신고, 알고하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1.~ 6.2.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이란?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소득 (이자, 배당)
■ 종합소득세, FAQ ①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완료하게 되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추가 신고 대상 소득>
·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한 경우
·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무관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FAQ ②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 장부쓰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경비 인정 가능
· 공제 항목 체크
인적, 소득, 세액 공제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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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FAQ ③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최대 20% 부과
· 납부불성실의 경우,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하루 0.022%씩 가산세 추가 부과
성실신고는 납세자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