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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절세꿀팁

  • 기자
  • 등록 2025.04.23 13:14:42
  • 조회수 0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종합소득세 신고, 알고하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1.~ 6.2.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이란?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소득 (이자, 배당)

 

■ 종합소득세, FAQ ①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완료하게 되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추가 신고 대상 소득>

·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한 경우

·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무관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FAQ ②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 장부쓰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경비 인정 가능

 

· 공제 항목 체크

인적, 소득, 세액 공제항목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환급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 모두채움 신고 활용, 홈택스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간편히 신고, 환급 신청 가능

 

■ 종합소득세, FAQ ③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최대 20% 부과

· 납부불성실의 경우,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하루 0.022%씩 가산세 추가 부과

 

성실신고는 납세자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