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의회

주순일 북구의원,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평균 이자수익률’,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금고 유동성 지수’ 등의 평가 지수 도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28일 행정차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적용 범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등이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에 ‘평균 이자수익률’,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금고 유동성 지수’ 등의 평가 지수를 도입함으로써, 자금 운용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주순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주민 신뢰는 물론 지역 재정의 건전성 또한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