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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5.5.1.(목) ~ 6.2.(월)

  • 기자
  • 등록 2025.05.07 11:33:19
  • 조회수 1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신청편의 제공

①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장려금 신청 편리하게.

→ 자동신청 대상을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②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 바로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로 안내문 발송.

 

③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세무서 대표전화로 장려금 문의 시, 본인 인증한 경우 AI 맞춤형 상담 제공.

→ 자주 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 ARS'을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상담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 운영.

 

■ 신청자격(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5. 5. 1. ~ 6. 2.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KT문자)·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