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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납부기한 직권연장: ~ 2025.9.1.(월)

  • 기자
  • 등록 2025.05.14 14:31:56
  • 조회수 0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

납부기한 직권연장 (~9.1.(월))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6.2.(월)까지 필수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월)까지 신고.

 

[직권연장 대상]

①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다음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

- 산불(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3.22.~27).

-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 이동면, 3.8.).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 무안, '24.12.29.).

 

②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③ 수출 중소기업.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자.

- '24년 수출액 5억 이상이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연장 여부 확인 가능.

 

꼭 확인하세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직권연장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신청방법]

· 홈택스(PC)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 신고·납부기한 신청

 

· 손택스(모바일)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 신고기한 연장 신청

 

- 간편하게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

 

잊지 말고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6.2.(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신청방법]

1단계 - 홈택스/손택스 접속

2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

3단계 - 신고내역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4단계 - 위택스 연계 신고

※ 위택스 신고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

 

모두채움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

 

꼭 기억하세요!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

 

·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납기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 지자체에 별도 신고 X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하여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