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대구 달성군은 지난 1월 13일 다사읍 서재리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숨진 중학생 박 모(13) 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공식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박 군은 사고 당일, 빙판 위에서 놀던 중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진 친구 5명 중 3명을 구조한 뒤, 마지막 친구를 구하려다 함께 물에 빠져 숨졌다. 박 군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달성군은 경찰 수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다.
의사자 지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다 사망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 유족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취업지원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박 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며 의로운 군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달성군은 최근 동·하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저수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총 37개소 저수지에 인명구조함 41개를 설치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성군은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지정 결과에 따라'달성군 의로운 군민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을 유가족에게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달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