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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근거 마련 나선다

“전국 최초” 경남,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을 위한 제도화 추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농어촌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농어업 기반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층의 도시 이탈, 저출산,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조성,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촌소멸 극복의 방안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빈집활용 제고(▲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 및 농촌 체험 기회 확대(▲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는 경남이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기관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