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남

양산시, 가스열펌프(GHP) 설치 사업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양산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가스열펌프(GHP)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8일부터 추진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가스용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시설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문제로 대두됐다.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열펌프는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돼 2023.1월부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등 법적 관리대상으로 전환됐으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열펌프는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등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양산시는 올해 7,5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로 민간시설을 우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315만원 내외)가 지원된다.


구체적인 신청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양산시청 기후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심주석 기후환경과장은 “올해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관련법 시행 유예기간인 내년까지 반드시 신청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