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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2023년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실시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칠곡군은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민방위교육 지침 변경에 따라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중단됐던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자는 1~2년차 민방위대원 1,507명이며, 교육장소는 향사아트센터 공연장, 교육문화회관 소강당, 동명면주민센터 회의실이다.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국민생활 안전 행동요령 등으로 4시간이다.


신분증과 통지서를 지참해 교육시작 10분전까지 출석확인을 거쳐 수강이 가능하며, 통지받은 일자에 개인사정으로 교육이 불가한 경우 다른 일정 교육 참석도 가능하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칠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