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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과 협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노력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구미시는 5. 15. ~ 5. 26.까지 2주간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접수하는'23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발급 신청'에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과 협업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시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는 물론 실시간영상홍보시스템, 전광판, 유선방송 자막 송출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6.19. ~ 6.23.,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6.26.~6.30.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