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김해시는 15일 오후 2시부터, 진영한빛도서관 공연장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영욱 강사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및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하여 판례 등을 인용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김해시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감사 주요 지적 사례, 공동주택 회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방법, 주민공동시설 운영과 관련된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를 표하고, 층간소음과 간접흡연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해시는 2017년부터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온라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